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28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16호,2023.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