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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의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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