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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8 (Establishment of Support Facilit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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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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