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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7-10 (Investigation of Compliance)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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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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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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