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0조(스포츠 윤리)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20 (Sports Ethics)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Ethics consistent with the sports spirit shall be ensured in all sports activ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sports competitions and in various projects using sports as a medium.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 necessary for ensuring ethics and fairness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