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27 (Sports Day and Sports Week)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1) October 15 of each year shall be designated Sports Day, and the last week of April of each year shall be Sports Week, to foster the people's sports awareness and spread sports.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vents of Sports Day and Sports Week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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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