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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모두 부과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ㆍ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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