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