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경비의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