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4.5.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