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듣기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