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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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