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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제목개정 2007.7.2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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