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9.10.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9.10.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