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2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습지보전법 › 제3장 보칙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