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