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