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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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