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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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