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