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