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