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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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