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