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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부칙 <제34671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