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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 제출 서류

5. 근무 경력 반영 절차

6.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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