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330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94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