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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5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5)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1 million;밀리언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2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RW케이아더벌류 500,000.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When웬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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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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