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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stant칸스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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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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