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해부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0.12]
시행 2026.10.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