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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체의 해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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