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31호,2025.9.2>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10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2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해진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분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18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사목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4항 및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4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3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3508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적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손실보상은 제4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27>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3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51호,200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