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