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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비용 부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7.16>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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