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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병해충의 생리ㆍ생태 자료, 병해충의 발생 현황, 예찰 조사 및 방제 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병해충 발생 지역의 병해충 발생ㆍ분포ㆍ방제 현황 및 식물별 재배ㆍ생산ㆍ판매 현황

나. 병해충 발생 식물의 소유자ㆍ재배자ㆍ판매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규제병해충등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포함한다)의 수입경로

4. 그 밖에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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