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4.1.23, 2024.7.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및 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8]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