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02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품명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810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2항 전단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08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754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4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9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14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1조의6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77호,2011.11.14>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3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39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칙 <제10018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