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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4절 수출검역

식물방역법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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