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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식물방역법 제41조(등록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26.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24.1.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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