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2호,201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