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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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