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