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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업무 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할 것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

5. 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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