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계약서)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