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