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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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