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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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