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4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