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듣기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