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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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